광명역 인근에는 맛있는 집이 많지가 않다.

제발 맛있는 음식점이 제발~

빨리 들어오길 매일 바라며~


오늘은 광명역 아비뉴프랑 내의 일본식 라멘집을 갔었다.

점심 메뉴를 고르다가 날씨도 스산하고

따끈한 국물이 땡겼기 때문에..


티비에서는 많이 봤지만 당췌 라면을 돈주고 사먹는건

왠간하면 안때겼다는...


큰맘먹고 2층 라멘집으로 쏘옥~


깔끔하고 한산했다.

손님은 아직 아무도...

난 얼클한 메운맛으로 같이 간 친구는 탄탄면?인가...

여튼 알수 없는 라멘을 시키고 기다리는중

나온 라멘의 비주얼~



이건 내꺼. 이름이 기억이 안나지만 제일 매콤한 맛이라고 한다.

그닥 맵진 않고 먹을 만 했다.

국물이 찐~하고 속풀이로는 딱~인듯..



이게 탄탄면인데 조금 덜 빨개보였다.

먹은 친구는 맛있다고 잘 선택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긴 둘다 비슷~

진한 국물이 일단은 나쁘지 않았지만

자주 먹기에는 좀 느끼하다.

가끔 해장으로 먹긴 나쁘지 않을듯~


근데 라멘값이 8500원. 돈주고 라면을 사먹은것도 첨이긴한데

ㅎㅎ 좀 아쉽다는. 특히 반찬은 집기도 힘들게

쫑쫑 잘라놓은 김치와 노랑무~


갠적으로 면이 얇은건 별로 안좋아하는데

면은 내취향은 아닌듯하다.


굳이 점수로 말하자면 60점. 이건 단지 국물에 한하여~^^







광명 M클러스터 (중대병원 독점 상가)


지하1층 도면



지하1층과 중대병원 출입구가 마주보고 있으며

지하1층은 약국,편의점,죽,도시락등의 독점상권이 형성되어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중대병원과 바로 붙어있으며

국제디자인클러스터(GIDC)와는 4차선 주차장 도로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지상1층 도면



출입구쪽은 GIDC를 근접에 두고 있으며

우측하단 출입구가 주출입구입니다.

출입주쪽으로는 지상1층, 중대병원쪽으로는

시각상 2층으로 보이는 구조입니다.


현재 지상1층은 중앙대병원 입구쪽과 주출입구쪽,

상단 테라스호실 회사보유분 소량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편의점과 빨래방쪽 상단은  출입구쪽 각 호실별로 테라스가 형성되어

임대시 전용면적보다 넓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지상2층은 통임대로 이미 임대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상6층 (6층 정원)



6층 정원조성으로 인하여 270호실 기숙사(완판),

407호실 지식산업센터(완판)를 이용하는 상주인원과

중대병원 환자,손님등이 이용할수 있는 동선으로

커피숍,식음,푸드코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6층도 거의 분양이 끝났으며 

소량 GIDC방향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상가분양은 신중히 하셔야 하며 배후지와

유동인구가 중요합니다. 저희 광명M클러스터는

중대병원 독점 상권으로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상권입니다.

왜 병원상권은 임대수요와 수익률이 높은가를

아시는 분이라면 광명M클러스터의

투자가치를 아시는 고객님이십니다.


모델하우스 방문전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9·13대책을 반영했을 때 내년 1인당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1주택자는 23만원, 다주택자는 159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9·13대책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주택분의 1인당 종부세 세수효과는 1주택자가 22만5천원, 다주택자는 158만5천원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세수효과를 1주택자 154억원, 다주택자 3천248억원으로 보고 이를 각각의 과세인원 1주택자 6만9천명과 다주택자 20만5천명으로 나눈 수치다



정부는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22년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9·13대책에 포함해 발표했다.

특히 1가구 2주택자 중 80% 이상이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 분포해 실질적으로 9·13대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6년 과세 실적 기준으로 1가구 2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에 포함된 과세인원은 전체의 85.7%인 8만2천명이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17∼2019년 동안 새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모두 19만7천명이지만, 이들의 세액은 총 19억원, 1인당 1만원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이들은 과표가 낮아 9·13대책에 따른 세율인상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존 세법개정안에 9·13대책을 반영한 전체 종합부동산세 세수효과는 9천673억원이다.

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 1조9천985억원에 9·13대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더하면 내년 전체 종부세액은 2조9천658억원으로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에 기록했던 최대세액 2조8천억원(결정세액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전체 주택분 과세인원은 47만명으로 참여정부 당시 최대 규모인 48만명에 육박하게 된다.

내년 전체 종부세액은 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보다 48.3% 늘어난다.



예정처 관계자는 "9·13대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더하면, 내년도 종부세액은 참여정부 최고액수를 넘어서게 된다"면서 "다만,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주로 다주택자"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로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서명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9·13 대책 내용을 반영했다.

김정우 의원은 "이번 종부세법안은 부동산 가격 대책이라기보다는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갈이때문인지 애기때 그냥 보이는것은

무조건 입으로 갖고 가서 질겅질겅~

이빨하나 빠질때마다 그거 찾는라고 사방팔방을 찾았었는데...

모든 애기들은 다 이쁘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작년에 처음으로 옷입힐때가 생각이나네요

옷을 물고 뜯도 뺑뺑돌고..

어떤 아이들은 참 얌전하던데 울애기는

산책갈때도 옷을 입힐때도 난리부르스~


많이 커지고 길~어져서 올핸 맞는 옷들이 없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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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다녀온 전주의 편백나무 숲이에요.

사유지라 아주 그럴싸하게 꾸며지진 않았지만

나름 오랫만에 나아진 발로 산길을 걸었습니다.


전주 언니와 친구와 같이 동행했던 그곳은

어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저의 여정의

숨고르기라고 할까요~


이제 시작하는 나자신을 응원해보며 돌탑에 빌고왔어요















마리야 꽃은 보는거지 먹는게 아니란다~

그냥 먹는것도 아니구 글케 씹어먹어버림 어떻하니 ㅜㅜ

그래도 이쁘긴 하지만,,,쩝




 

술상받고 이걸 먹어마러..고민중일까..

사람먹는거는 닭고기,과일정도인데

술은..안되는거야~~~

근데 너 너무 반듯하게 앉아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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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어른이 되려나보다.

일년이지나고 점잖아지기도 했구..

언니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가만 듣고있는다.

무슨말인지 알고있는듯..

이쁜 우리 애기 아프지말고 건강하게만 크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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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좀더 다양한 자세들이 있었지만

워낙 자유분방?한 아이라보니..

더 희안한자세도 많지만..그나마 나은걸로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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