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역 오피스,상가,지산 분양/부동산 이모저모

청약당첨 후 계약 포기, 페널티 없나요?

서진 팀장 2018. 12. 4. 16:07

내년에 분양예정인 아파트가 마음에 드는데 자금계획을 아직 못 세웠어요. 만약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을 포기해도 다음에 또 청약할 수 있나요?"

"부양가족을 실수로 잘못 입력해서 부적격자가 됐어요. 계약이 불가능한데 나중에 다른 아파트에 다시 청약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폭등과 정부의 분양가 제한으로 새아파트 청약이 '로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청약인기가 날로 높아진다. 하지만 대출규제와 복잡한 청약제도 때문에 아파트 당첨 이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불가능한 사례가 늘어나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

/사진제공=HDC

최근 분양한 서울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은 일반분양 당첨자 232명 중 38명이 당첨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804건에 달해 1순위 당첨자의 9.4% 수준이었다. 부적격 사유를 보면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단순실수가 1만4498건(66.5%)으로 가장 많았다.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무효나 재당첨 제한 등의 페널티를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첨일로부터 1년간은 다시 청약할 수 없다.

이번달 시행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부적격자 청약제한은

지방 6개월로 줄어든다.

또 부적격자가 아니라도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서울과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은 과거 5년 안에 85㎡ 이하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첨자의 세대원도 1순위 청약기회를 빼앗긴다.

그외 지역은 85㎡ 이하 아파트에 당첨 시 3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85㎡ 초과 아파트 당첨도 3년 제한이 적용되며 그외 지역 85㎡ 초과는 1년이다.

몇년 동안 청약통장을 납입하고도 중요한 청약기회를 날릴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청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