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역 오피스,상가,지산 분양/부동산 이모저모
청약당첨 후 계약 포기, 페널티 없나요?
서진 팀장
2018. 12. 4. 16:07
내년에 분양예정인 아파트가 마음에 드는데 자금계획을 아직 못 세웠어요. 만약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을 포기해도 다음에 또 청약할 수 있나요?"
"부양가족을 실수로 잘못 입력해서 부적격자가 됐어요. 계약이 불가능한데 나중에 다른 아파트에 다시 청약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폭등과 정부의 분양가 제한으로 새아파트 청약이 '로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청약인기가 날로 높아진다. 하지만 대출규제와 복잡한 청약제도 때문에 아파트 당첨 이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불가능한 사례가 늘어나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

최근 분양한 서울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은 일반분양 당첨자 232명 중 38명이 당첨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804건에 달해 1순위 당첨자의 9.4% 수준이었다. 부적격 사유를 보면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단순실수가 1만4498건(66.5%)으로 가장 많았다.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무효나 재당첨 제한 등의 페널티를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첨일로부터 1년간은 다시 청약할 수 없다.
이번달 시행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부적격자 청약제한은
지방 6개월로 줄어든다.
또 부적격자가 아니라도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서울과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은 과거 5년 안에 85㎡ 이하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첨자의 세대원도 1순위 청약기회를 빼앗긴다.
그외 지역은 85㎡ 이하 아파트에 당첨 시 3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85㎡ 초과 아파트 당첨도 3년 제한이 적용되며 그외 지역 85㎡ 초과는 1년이다.
몇년 동안 청약통장을 납입하고도 중요한 청약기회를 날릴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청약해야 한다.